회사 경리만 알고 있는 1급 비밀(+ 퇴직금 더 받는 법)

오늘은 각 회사의 경리들만 몰래 공유하고 있는 퇴직금 더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싹 다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경리만 알고 있는 퇴직금 더 받는법

먼저 퇴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을 할 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곳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일반 성과급등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매년 성과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성과급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 총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에 답이 있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임금을 높여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하루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인데요.

당연히 분모(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를 줄이고, 분자(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를 늘려야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겠죠?

평균임금을 높이는 법은 야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3개월간 야근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말에 나와야 하는 부서 또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옮길 수 있다면 무조건 옮기세요. 3개월만 빡세게 일하면 그만큼 퇴직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주말에 나와야 하는 부서 또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옮길 수 있다면 무조건 옮기세요. 3개월만 빡세게 일하면 그만큼 퇴직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퇴사는 3월, 4월, 5월이다

퇴사하는 월도 잘 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달이 3월, 4월 5월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위에서 퇴직금을 더 받는 공식에 대해 말씀드렸죠?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모(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를 최대한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아래 그림을 통해 보면 아실 수 있지만, 3월과 4월, 5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퇴직금이 적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라

만약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평균임금 :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 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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