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각 회사의 경리들만 몰래 공유하고 있는 퇴직금 더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싹 다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경리만 알고 있는 퇴직금 더 받는법
먼저 퇴직금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을 할 시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나 연봉계약서의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퇴사일 직전 3개월이 가장 중요하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 총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1일 평균 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공식에 답이 있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임금을 높여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하루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총 일수로 나누는 것인데요.
평균임금을 높이는 법은 야근!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3개월간 야근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주말에 나와야 하는 부서 또는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로 옮길 수 있다면 무조건 옮기세요. 3개월만 빡세게 일하면 그만큼 퇴직금이 많이 지급됩니다!
퇴사는 3월, 4월, 5월이다
퇴사하는 월도 잘 정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위에서 퇴직금을 더 받는 공식에 대해 말씀드렸죠? 퇴직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모(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를 최대한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이죠.
아래 그림을 통해 보면 아실 수 있지만, 3월과 4월, 5월이 퇴직일 이전 3개월 총 일수가 가장 적습니다!
퇴직금이 적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라
만약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줄 수 없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각종 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
📌평균임금 : 신청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근로기준법 제 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나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