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긋지긋한 전세사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를 보면 남일 같지가 않은데요.
정부도 이렇다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으니 서민들만 발을 동동 구를뿐 입니다.
오늘은 이런 전세사기 속에서 우리들의 돈을 최대한으로 지키는 특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 계약할 때 잊지말고 오늘 알려드리는 6가지만 기억하세요!
전세 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할 특약 6가지
특약1
본 계약은 임차인의 전세 자금 대출 실행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전세 자금 대출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하며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특약2(전세보증보험 가입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며,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다만(무한정 기간을 주기에는 임대인에게도 불리하므로) 잔금지급 후 1~2개월 내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특약3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담보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특약4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또는 보증보험 가입 예정일 당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는다.
특약5
임대인은 국세나 지방세, 근저당권의 이자 체납이 없음을 고지하며, 임차인이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만일 세금 체납이 확인되는 경우 잔금일 이전까지 체납액 전액을 상환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은 즉시 반환한다.
특약6
임대인이 계약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할 시에 임차인에게 고지한다.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
사기꾼이 작정하고 사기를 친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무조건 가입하시고, 임대인의 국세 체납내역, 임대인의 생활수준은 괜찮은지만 파악한다면 사기는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