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차를 타는것과는 별개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요즘 단속이 심한 주차위반 과태료를 들 수 있는데요!
본인은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벌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 꼭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고보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의없게 벌금이 나오는 경우 1
여러분들은 파란색 차량이 위반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주차지역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벌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 차량은 실제로 벌금이 부과된 차량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도를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건물 앞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지만, 인도를 절대로 침범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사유지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을 벗어나 인도를 침범하면 명백한 위반입니다. 그 이유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의없게 벌금이 나오는 경우 2
어딜가나 장애인 주차구역은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안된다는 사실은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죠!
잠시라도 주, 정차를 해도 안된다고 하는 사실도 알고계시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과태료의 대상이 된다고 해요.
언뜻보기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선을 살짝만 밟았는데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방해죄로 과태료가 무려 50만원이나 부과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장애인 주차구역에 직접 주차하는 것보다 주차방해와 부당사용이 더 큰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을 때 합당한 사유 또는 근거가 인정된다면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차를 할 때 오늘 알려드린 2가지 사항만 숙지하시고 주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