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을 1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의 95%가 모르는 정보)

교통사고는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운이 없게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해자의 경우 보상금을 최소화시키려고 하고, 피해자의 경우 최대한 많은 보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나오는 형사합의금을 1억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지만, 적절하게 선을 지키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억짜리 형사 합의금을 받는 법?

민식이법을 모두 아실거예요.

우리의 교통사고 처리법은 민식이법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1억짜리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피해를 당하면, 일단 형사처벌을 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해기 위해서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해야합니다.

만약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불구속이나 구속수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일정금액을 주어서라도 완만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월해 집니다.

예전에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최대 30,000~5,0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지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식이법 제정 이후로 최대 1억원까지 합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되는데요.

가해자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게 아니라,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바로 쏴주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절대 불리할 것이 없는것이죠. 오히려 1억원이라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완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부터 확인해라(1억원)

이 모든것이 진행되기 위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는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 합의금을 받는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괘씸해서 합의를 안해주겠다는 분들도 계신데요.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처리를 해서 합의금을 타 보았자, 5,000만원이 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괘씸하더라도 잠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정신적 피해는 어떠한 금액으로도 보상되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챙길 수 있는 이점은 모두 받는게 현실적입니다.

자동차보험 상해급수에는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1급은 말 그대로 엄청나게 심각한 경우를 말합니다(식물인간). 하지만 3급정도만 되어도 1억원의 합의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급은 전후방 십자인대 파열돼도 나오는 등급이라고 하니, 머리만 잘 쓴다면 상당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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