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의 모든것(퇴직금)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간혹가다가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바로 벌금이 나오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노동자(근로자)에게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근로하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꼼수를 부리는 기업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기업들의 꼼수에 대해 알아보고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예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근로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것(퇴직금 못받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죠?
아마 처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분들도 계실것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이 많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무슨말이냐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보시면, ‘전체금액에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에..’라는 문구가 있을 거예요.
이 말이 있다면, 절대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대보험 :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이처럼 제대로된 근로계약서(4대보험 포함)는 근로기준법을 지켜야할 뿐만 아니라, 4대보험과 퇴직금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버리면 4대보험,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1년 이상 일을 하고도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손놓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꼭 숙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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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계약 막는 방법
- 3.3%를 뗀 월급을 받으면서 출근 및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 관계에 놓여있는 경우
-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한번 더 생각하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장 돈을 더 받을지 몰라도, 퇴직금지급이 불가하며,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다쳐도 계약해지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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