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 나면 절대 조심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하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보세요.
비보호 우회전시 사고나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건너고 있는 보행자와 건너려는 예비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법으로 개정되었는데요.
운전자는 길을 건너기 위해서 뛰는 보행자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천천히 우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뛰어오는 보행자와 충돌이 발생하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금부터는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단속이 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는 것이죠!
운전자가 조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뒷차가 앞차와 충돌하면?
일반적으로 뒷차와 앞차가 충돌하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100 : 0의 과실이 나옵니다.
뒷차의 과실이 100%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외일 때가 있습니다.
깜빡이를 키면서 옆에서 이동하고 난 뒤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 나올까요?
이 사건을 실제로 앞차의 과실이 70% 뒷차의 과실이 30%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전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뒷차의 과실이 100%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블랙박스가 없는 차가 없기 때문에, 뒤에서 앞차와 충돌을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과실의 비율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교통사고시에 올바른 대처법!?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서로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사고난 그대로 두고 보험차량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블랙박스와 CCTV가 다 있기 때문에 차를 움직여도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난 곳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찍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을 찍기보다는 동영상으로 남기는게 좋다고 합니다.
사진을 단편적으로 찍으면 나중에 가해차량이 딴 소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머리 아파지기 싫으신 분들은 무조건 동영상으로 상황을 남기세요.
그 후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보험사를 기다리는게 좋습니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을 그 자리에 두시는 것은 지양하세요.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하셔도 절대 그냥 가시면 안됩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그 자리를 떠나게 된다면,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보험사나 경찰을 부르고, 사건을 어느정도 마무리하시고 자리를 떠야합니다.
가벼운 사고에도 연락처 교환은 필수라는 거 잊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