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빨간줄은 도대체 언제 그어질까요?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소위 말하는 그 빨간줄이 그어질까요?
오늘은 빨간줄, 전과범이 되는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과가 생기면 이름에 빨간 줄이 생겨요?

전과가 생긴다면, 이름에 빨간줄이 그어질까요?
빨간줄이 그어지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과입니다.
전과가 생긴다면, 범죄경력을 조회했을 때 나오는 정도입니다.
범죄 전과가 생기는 기준은?
그렇다면 범죄 전과가 생기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범죄 전과로 올라가는 기준은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범죄 전과가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은 전과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벌금부터 전과로 기록됩니다.
징역과 집행유예의 정확한 의미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원래 징역 1년에 처해야 하는데, 2년동안 아무런 사고를 치지 않고 조용히 산다면, 형을 유예한다고 보면 됩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사건에 연루되면, 형이 가중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이 기간만큼은 어떤 사고에도 휘말리면 안됩니다. 바로 구속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았어도 전과에 기록된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받는 경우는?
가끔 집행유예가 없이 징역형을 바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이런 경우는 피의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계속 자신이 억울하다고 우기는 경우, 기존에 비슷한 종류의 전과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 완만한 합의를 보려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범죄는?
그렇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기준은 어떤 거들이 있을까요?
일단 집행유예가 되기 위해서는 법정 3년 이하의 형을 선고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정형 자체가 5년 또는 10년형이면 절대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최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과 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주나요?
그렇다면, 전과 기록이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회사가 개인의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회사취업 관련해서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 항목을 보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으로 열거 되어있다고 합니다.
즉 이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성범죄에 관련되어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었다면, 공무원 해당 기관에 취업하는데 결격사유가 됩니다.
이때에는 공무원 해당 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외에 추가적으로 결격사유가 되는 항목만 회사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