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했을 때, 절대하면 안되는 3가지!!

고소를 당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살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일단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당황한 나머지 경찰조사를 바로 받으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고소를 당했을 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내용이니, 숙지하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하셔서 알려주세요.

고소 당했을 때, 절대로 하면 안되는 3가지 행동

고소 : 고소인(피해자)이 수시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한 것

고소를 당했는지 어떻게 알까?

  1. 수사관의 전화, 문자 등의 연락
  2. 공문으로 출석요구서 전달
  3. 직접 수사관이 방문(체포 제외)

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할 점 첫번째!

수사관과 전화나 문자로 범죄와 관련된 말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 인정안하면 형량 세지는거 아시죠?
  • A씨는 이날 거기서 뭐 하셨죠?
  • 누구랑 함께 있으셨나요?
  • 그 때 고소인한테 이렇게 하셨죠?
  • 범죄혐의 인정하시죠?

이런 말들은 모두 전화로 하는게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나 수사기관에 방문하셔서 답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할 점 두번째

절대로 조사 받으로 바로 가지 마세요.

조사는 기본적으로 내 일정에 맞춰서 조사받는게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첫번째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이더라도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 이후에 있을 법정다툼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주의할 점 세번째

고소장을 못보고 조사받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고소장에 무슨 이유로 고소가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수사를 받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고소당한 사람이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닙니다. 틀린정보입니다. 고소장은 고소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소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고소장 정보공개열람청구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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