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좋지 않은 곳으로 생각할텐데요.
부정적이고, 좋지 않다고 해서 멀리한다면, 막상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만약에 형사법정에 가게된다면 주의해야할 5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복장
복장은 어떻게 입고가야 할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재판을 갈 때는 단정한 복장으로 입고 가시면 됩니다.
반바지나 반팔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정장이나 케주얼한 복장을 추천드립니다.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장은 정말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소송에 휘말리시거나 소송을 하는 원고라면, 복장을 더욱 신경쓰셔야 합니다.
판결은 판사님이 내리니깐 말이죠!
모자는 법정에서 쓸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2. 방청석에 앉아있다면
만약 원고나 피고가 아닌 방청객의 신분으로 법정에 들어가게 된다면, 무조건 무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진동도 하면 안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3. 시간
법정시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꽤나 많은 사람들이 차가 막혔다거나,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본인이 소송다툼을 한다면, 판결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그리고 법정 안에는 주차할 곳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법정은 거의 만차라고 생각하시고, 3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고 출발해야 합니다.
10분이 넘어가면 불출석 처리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4. 판사가 말할 때 절대로!
판사가 말할 때 절대로 끼어들어서 말하면 안됩니다.
정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입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의 말이 끝나고 발언권을 얻고 말을 하셔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판사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
100% 재판결과에 분리하게 적용됩니다.
5. 다음 재판 날짜
재판이 끝나면 판사가 다음 재판 날짜 예정일을 잡습니다.
이때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재판 날짜를 변동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특별한 사유라든지, 피치못할 사정이 꼭 있어야 재판 날짜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판 기일이 다가와서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부모님이 급하게 수술을 해야한다면, 재판을 며칠 미룰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데요!
기일연기신청서를 법원에 집중 방문하셔서 제출하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단, 특별하고 인정될 사유가 되어야만 기일이 연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