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시에 구급차 잘못부르면 10만원 넘게 나옵니다!!

비상시에 구급차를 부르면 공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급차의 색깔별로 요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아마 이 정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일텐데요!

한국 도로교통공단에서 직접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가 생길 경우 우리는 119를 통해 구급차를 부릅니다.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19 안전신고센터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환자를 빠르게 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19 구급차 이외에도 비슷한 생김새의 구급차가 또 있습니다.

사설 구급차라고도 알려진 것인데요.

민간구급차입니다.

119 구급차와 같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운영하는 구급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게 되는 것일까요?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에는 사설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보통 지역 간의 환자 이송이나 의료시설 간 환자 이송 등에 사설구급차가 이용됩니다.

사설구급차의 비용을 살펴보기 전에 사설구급차에 나눠진 구급차를 먼저 보셔야 해요.

사설구급차는 일반구급차특수구조차로 나뉩니다.

일반 구급차는 외관상으로 녹색 띠가 둘러 있습니다. 반면에 긴급 구조차는 외관상으로 빨간 띠가 둘러 있습니다.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설구급차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각각 붙습니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30,000원이, 특수구급차의 경우 75,000원이 붙습니다.

추가요금은 이송거리가 10km 초과할 시에 1km당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할증요금이라는 것이 붙는데요. 00시부터 04시 사이에는 추가요금이 각각 20%씩 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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