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90%가 하는 위, 대장 내시경이후에 보험금 챙겨 받는 법이 있습니다(+ 지난것도 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걸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조차 못받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직 위, 대장 내시경을 받은 기한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4가지에 집중하세요!

출처 : 시니어 전성시대 (이하동일)

1.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

우리가 매년받는 건강검진 자체로는 실비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비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 바로 의사가 직접 “내시경을 받아보세요!“하고 권유한 경우입니다.

예를들어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내시경을 받는게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라면 해당한다고 해요.

이럴 때 내시경 검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한건 못받지만, 의사의 권유가 들어간 것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 용종을 제거한 경우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용종제거비용, 조직검사비용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약관을 살펴보시면,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 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장된다고 나와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용종제거는 꼭 실비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Q. 의사권유로 내시경을 받았고, 용종까지 제거한 경우라면 보장범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종제거 비용과 내시경 검사 비용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요! 둘 다 해당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먼저 수술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에서 말한 용종도 수술에 해당하는거에요!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의 가입범위에 따라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이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험금 5번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보험금은 한번 청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두번의 수술을 한 경우도 1회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1년마다 모두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자리 암일 경우

4번째는 제자리 암일 경우입니다.

0기에 해당하는 극 초기의 암을 말합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적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하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종이 발견되서 조직검사를 제대로 해 봤더니, 극 초기 단계인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년 이내에 위 4가지 사항이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가능하니,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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