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위,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걸 몰라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받을 수 있는 보험금조차 못받으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직 위, 대장 내시경을 받은 기한이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4가지에 집중하세요!
1. 의사의 권유로 내시경을 받은 경우
우리가 매년받는 건강검진 자체로는 실비 보험금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비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언제일까요?
예를들어 속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내시경을 받는게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라면 해당한다고 해요.
이럴 때 내시경 검사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자발적으로 건강검진에서 내시경을 한건 못받지만, 의사의 권유가 들어간 것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 용종을 제거한 경우
건강검진에서 용종을 제거한 경우라면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요!
용종제거비용, 조직검사비용이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용종제거는 꼭 실비청구를 하셔서 보험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Q. 의사권유로 내시경을 받았고, 용종까지 제거한 경우라면 보장범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종제거 비용과 내시경 검사 비용 모두 환급받을 수 있어요! 둘 다 해당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수술비 특약에 가입된 경우
먼저 수술의 정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술은 인체의 절단, 절제 등 생체의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위에서 말한 용종도 수술에 해당하는거에요!
생명보험사의 종수술비특약, 손해보험사의 질병수술비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시경을 받다가 용종이 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보험금 5번 청구가 가능할까요?
A. 아닙니다. 보험금은 한번 청구만 가능합니다.
또한 60일 이내에 두번의 수술을 한 경우도 1회만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한번, 올해 한번, 내년에 한번 제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1년마다 모두 보험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자리 암일 경우
4번째는 제자리 암일 경우입니다.
0기에 해당하는 극 초기의 암을 말합니다.
종양이 장기 가장 바깥 부분인 적막까지 발생했지만, 점막하층까지 도달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종이 발견되서 조직검사를 제대로 해 봤더니, 극 초기 단계인 제자리암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년 이내에 위 4가지 사항이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신청가능하니,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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