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하시는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죠.
그런데, 왜 이렇게 피같은 돈을 많이 떼어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실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작년에 납부한 건강보험을 다시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한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현금을 지급받길 바라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이것은 직장가입자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직장인들이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느냐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요.
당연히 많이 벌면 더 많이 납부하고, 적게 벌면 적게 납부합니다.
그런데!
매년 4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험료가 확정되는데요.
이때 누구는 추가납부를 해야하고, 누구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환급과 추가 납부가!?
추가납부를 해야할 분들은 2021년 대비 2022년에 월급이 오르거나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 분들은 4월에 납부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몰아서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추가납부하시는 분들은 20만원 정도 더 납부한다고 합니다.
돌려받는 경우는?
이번에는 소득이 줄어들었을때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입니다.
2021년 대비 2022년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1인당 평균 1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방법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4월에 지급되는 월급과 함께 정산처리된다고 하니, 월급명세서에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The 건강보험 어플을 다운받으세요.
빠른 다운로드를 위해서 어플 다운로드 정보 남겨드립니다.
어플은 다운받고 좌측 하단으로 내려가서 전체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조회를 하시고, 조회탭의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에서 본인의 납부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대상자들은 마이너스(-)표시가 있습니다. 만약 마이너스 표시가 없다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 대상자입니다.
2.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두번째는 건강보험 보인부담상한제입니다.
이것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간 본인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즉 입원이나 수술 등 의료비에 있어 큰 지출이 있었다면, 환급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비급여,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등은 제외됩니다.
얼마를 초과해야 환급받나!?
소득 구간별로 달라지는데요.
1분위는 87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134만원)
2~3분위는 108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168만원)
4~5분위는 162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227만원)
6~7분위는 303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375만원)
8분위는 414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538만원)
9분위는 497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646만원)
10분위는 780만원(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시 1014만원)
어떻게 신청하나!?
첫번째 방법과 동일합니다.
The 건강보험 어플에서 조회를 들어가셔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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