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변경으로 인해 요즘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법칙금을 납부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도 맘 놓고 달리지 못해요.
왜냐고요? 요즘은 암행순찰차라고 해서, 경찰들이 g70을 타고 속도위반과 차선변경단속을 하니 말이죠.
그 뿐만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왜 이렇게 많은지..
솔직히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민하셨을 거예요!
아차 싶었는데, 스쳐지나간 ’30km 어린이 보호구역!’
정말 아찔한데요
오늘은 본인이 교통위반 단속에 걸렸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사는 입 다물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IPTV 바꿀 때 생기는 사용자 환급금(+ 신청방법)
👉️9월부터는 일 안해도 이것신청하면 돈 받습니다(+ 상병수당, 실업급여)
교통위반 단속 여부 조회
교통위반의 단속 여부는 여기서!
경찰청 교통민원24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치면 무인단속 내역 조회부터 미납된 과태료, 법칙금의 여부 등 운전에 관련된 다양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하시는 속도위반은 법칙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하는데요.
👉️전국민 대상입니다! 10월 되기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이율 10% 우체국 적금)
하단에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초과속도 | 범칙금(벌점) | 과태료 |
20km/h 이하 | 30,000원(0점) | 40,000원 |
40km/h 이하 | 60,000원(15점) | 70,000원 |
60km/h 이하 | 90,000원(30점) | 100,000원 |
60km/h 초과 | 120,000원(60점) | 130,000원 |
교통민원24에서 10초만에 단속여부를 확인하려면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페이지에서 본인인증 조회 후 바로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많은 분들이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혼동하시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 1차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1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차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과태료는 무려 3%의 가산금이 붙는다고 합니다.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단속됩니다. 쉽게 말해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차량 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크고작은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과태료와는 달리,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벌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