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법(+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오늘은 만약을 대비해서 필요한 꿀팁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사업을 하거나, 대출을 받은 분들은 모두 위험을 떠 안고 사는데요.

인생은 한 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압류에 대한 위험성인데요.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로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법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압류된 통장에서 돈 찾는 법

본인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모든 것이 압류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행히 압류된 통장에서 돈을 찾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압류에 걸리거나 계좌가 압류되신 분들은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압류 :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돈을 묶어두는 것

압류 : 강제집행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관용을 베푼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이것은 법으로 명시되어있는 항목입니다.

예금 185만원을 활용하자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때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대해 설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해 주기 위함이죠.

이 금액이 185만원인데요.

하지만 계좌가 일단 압류되면 은행은 압류된 돈을 뺄 수 없게 자물쇠를 채워버립니다.

개인이 한 은행만 사용하면 상관이 없지만, 다양한 은행과 거래를 하기 때문에, 각각의 은행에서 돈을 다 인출해 버리면 185만원이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돈을 인출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지급받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185만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법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서류로는 신청서와 거래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잔액증명서, 압류된 계좌의 1년치 거래내역,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를 신청하고 인용결정문이 나오면 이것을 출력해서 은행에 방문하시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떨어지기까지는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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