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신호 과속카메라에 대해 잘못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도 발생합니다.
오늘은 신호 과속카메라에 대해 잘못 알려진 사실을 짚고, 2023년에 새롭게 바뀐 과속카메라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이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편하게 다니세요.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뀔 때 멈춰야 할까요?
계속 가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운전경험이 많은 분들은 노란불에서 정차없이 통과합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따지 않았거나, 운전에 미숙하신 분들은 노란불을 보면 급정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습관은 더 큰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란불로 바뀌는 순간만큼은 빠르게 통과하세요.
빨간불로 바뀌었을 때
그렇다면, 노란불에서 통과하는 순간에 빨란불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는 달리는 차량을 바로 찍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적색신호로 변경되어도 1.5~2초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라면 빨간불을 보더라도 멈추지 말고 가세요.
교차로 중앙에 정차하면 더 큰 혼잡과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에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속도를 줄이기 어렵다면 그냥 통과하면 됩니다.
카메라에도 찍히지 않습니다.
과속단속의 기준
과속 단속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80km/h의 구간에서 몇 km까지 단속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현행법에 따르면 위 도표와 같이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속도계는 오차가 존재하고 과속카메라 또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10km/h까지는 단속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단속처리지침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80km/h 구간에서 90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1~5km/h를 넘어선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30km/h의 속도로 제한되어있는데요.
40km/h까지는 단속이 되지 않으니 편하게 다니셔도 됩니다.
2023년 4월부터 뒤에서도 찍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도입해서, 차량의 뒤에서 단속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고 합니다.
구간이 지났다고 바로 속력을 올리시는 분들은 단속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시험 운영이 되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토바이의 경우 단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안전운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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