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집 나가면 돌려줄게요!

하면서 전세금 반환을 미룬다면 어떻게 하실건가요?

집주인이 나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할 뿐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전세금 피해 유형 3가지

전세금 피해가 가장 많은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유형별 대처방법을 익히고, 대비하세요.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미루는 유형

가장 많은 유형입니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들어올 떄까지 전세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차법에 의하면 계약이 끝날 때 신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오로지 집주인의 몫입니다.

집주인과 계약을 한 세입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 소송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의 잘못이 명확하기 때문에 세입자의 승소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99%입니다.

절대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리면, 여러분들만 손해보는겁니다.

피해자가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집주인은 바로 꼬리를 내리게 되어있고, 실제로 법정으로 가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해 집주인의 재산을 처분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유형

이번에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할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세입자는 정말 막막해지는데요.

집주인이 사망하면 사망시의 재산과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법률상 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집주인이 사망하면, 세입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절차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지만, 기다리면 100%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다 유형

지금은 돈이 없으니 추후 보증금을 주겠다는 전세금 피해 유형도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은 2가징입니다.

먼저 집주인이 전세금반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에 계속 머무르더라도 법률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세금을 돌려줄 때까지 버티는 방법이있습니다.

전세금을 받기 전까지 계약한 집에 거주해도 법률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 알아두세요.

반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부터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임차권등기 제도는 다른 주택으로 이사를 해 기존 주택의 전입신고가 빠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는 제도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순위가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추후 법적인 절차를 진행 시에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고 이사까지 한 세입자는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연된 이자도 집주인에게 청구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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