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이렇게 주유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유소에서 적발될 수 있는 과태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과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기름 넣을 때 절대 하지마세요.

출처 : 돈되는 상식(이하동일)

주유할 때 왜 시동을 꺼야할까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하실겁니다.

‘화재의 위험’이 있어서!’

어느정도 맞지만 더 큰 위험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혼유발생 방지

이유는 바로 혼유의 발생 때문입니다.

디젤차와 휘발유차 2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가끔 한눈을 팔고 있는 분들의 경우 혼유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본인의 차에 엉뚱한 기름을 넣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의외로 2개의 차를 소유한 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해요.

하지만, 시동만 꺼져있다면 혼유를 해도 괜찮습니다.

시동이 꺼져있는 상태에서 혼유를 한다면, 연료탱크를 청소하거나 교체한 뒤에 다시 기존 기름을 넣으면 됩니다.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시동이 켜져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혼유한 기름이 엔진까지 타고 들어가면서 엔진과 연료계통에 큰 손상이 발생할 수 있어서 엄청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름을 주유할 때에는 시동을 꺼주세요.

2. 연료절감

두번째는 연료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꺼주셔야 합니다.

주유하는 5분동안 공회전을 하게 되면 약 40cc의 연료를 소모하게 되는데요.

1km를 운행할 수 있는 연료를 버리는 겁니다.

3. 과태료 부과

주유소는 휘발성 물질들이 가득 들어있는 곳입니다.

화재의 위험성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로 주유하다가 적발된다면, 소방법 제 42조 6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 적발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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