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전세계약할 때, 이걸 모르면 당합니다!

요즘 전세계약으로 한창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없다보니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늘은 전세계약할 때 사기를 100% 막는 방법에 대해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절대로 사기 당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신축) 전세 계약 이것만 체크하세요.

기본적으로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입주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입주장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준공검사가 완료되어 입주하게 되면 실거주, 전세, 월세 등 다양한 거래 형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전월세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해요.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아주 메리트 있는 시장입닙다.

그런데!

입주장을 통해 신축 아파트로 들어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장 때 바로 전세를 내놓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를 목적으로 하거나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갭투자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세로 2년 동안 돌려서 2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99%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전세계약을 한 사람들의 돈을 돌려막고, 2년 후에 집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본인들의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값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전세계약을 한 사람들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입주장 전세를 그렇게 찾일까요?

그 이유는 주변 시세보다 입주장 아파트의 전세가가 더욱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여기에는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가 없다는 겁니다.

출처 : 덕방연구소(이하동일)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분양 잔금을 납부하고, 한 두달 정도가 지나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에 집주인이 소유자로 찍힌 등기부가 나오는데요.

의문이 드실겁니다.

등기부 자체가 없는데 전세계약을 어떻게 하냐는 말이죠. 계약할 당시에는 집주인이 아닌 분양권 소유자인 분양계약자가 집주인의 지위를 가지고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나와 실제로 계약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세금을 주는게 찝찝합니다.

그래서 신축 입주장 전세 계약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원본, 그 사람의 신분증, 시행사와 건설사의 전화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사기꾼들은 신분증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버를 통해 운전면허증 조회나 주민등록증 조회페이지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미안하다는 생각때문에 그냥 넘어간다면 당신은 몇 억원의 큰 금액손실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와 건설사에 전화를 해서 중도금 납부를 했는지, 연체내역은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분양권에 가압류, 가처분은 없는지까지 확인하셔야 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돈을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 3가지의 특약을 넣어주세요.

이 특약까지 넣는다면 정말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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