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폰팔이, 폰팔이 소리 듣는겁니다!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매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2년 약정을 하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이란 것을 물게됩니다.

하지만, 위약금을 물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해요.

간혹가다가 매장 직원이 본인들이 손해보면서까지 바꿔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그 매장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위약금 물지 않는 꿀팁

통신사들이 몇 년 전부터 위약금 유예, 승계 기변이라는 것을 만들었다는거 모르고 계셨죠?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면, 기기변경을 해도 위약금을 안 내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스마트폰 매장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직접 해 주는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약정기간이 6개월이 남았다면 새 폰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새 폰으로 바꾸면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폰의 약정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만, 사용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사용가능합니다.

그리고 승계기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이 고장이나 분실이 되었을 때, 번호와 통신사의 변경 없이 기기만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이 또한 통신사에서 본인들이 손해 보면서까지 해 준다고 하면 믿지 마세요.

약관이 모두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고 계시던 스마트폰이 고장이나 분실이 되었다면, 주저하지 말고 스마트폰 매장으로 달려가셔서 기기변경을 해 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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