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싹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2022년보다 훨씬 팍팍해진 2023년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회사 다니면서 가슴 한편엔 사직서 한장씩 넣고 다니시죠?
실업급여를 보험으로 두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그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규정이 훨씬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비자발적 이직자의 재취업 촉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실업급여! 어떻게 바뀌었는데?
실업급여에 대한 고급정보가 사람들에게 많이 퍼지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하는 사람들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요!
그에 따라, 정부는 2023년 실업급여의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기존의 실업급여 정보를 가지고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셨다면, 아래의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2023년 확 바뀌는 실업급여
1.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한달에 약 184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높은 금액인데요.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60% 낮춰서 138만원까지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자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50% 삭감
실업급여의 맹점을 노려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회사를 짧게 다니고, 다시 6개월동안 쉬면서 공짜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요.
이는 실업급여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자주 신청하는 사람들은 실업급여가 최대 50% 삭감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바에 따르면, 5년간 6번이상의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급여를 최대 50% 삭감할 예정입니다.
감액된 사람들은 한달기준으로 69만원을 받습니다.
3. 고용보험 최소 가입기간의 변경
원래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는 업무일수가 180일이 넘어야 했습니다.
주말을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7개월 정도 근무하면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정부는 그 기간을 10개월 이상으로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직활동도 강화되었는데요.
원래는 4주에 한번씩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일반수급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요.
그리고 면접에 불참하거나 반복 이력서를 체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되며 실업급여의 지원이 끊긴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