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민용돈 215만원! 무직자도 이렇게 신청하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2023년 3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하면 생각나시는 것 없으신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 장려금에 대해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월부터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데요.

전년도에 일을 하다 그만두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21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자영업자 종교인소득자는 대상아 아닌 점 미리 알아두세요!

근로장려금 총정리

만약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아닌지 모를경우 ARS 1544-9944(1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알아보기

대상자의 가구와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기준은 완화되었다고 해요.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채는 재산에 포함되나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기 떄문에 대출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초과시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을 근로장려금은 얼마?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가구의 경우 165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285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3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자녀장려금의 경우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최대 33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이는 상반기에 받은 금액인 115만원을 차감해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의 최대는 215만원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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