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갔는데, 돈이 없다면 정부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것을 신청하세요!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황당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오늘은 그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비해서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식으로만 하시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실을 갔는데, 돈이 없는 경우

급하게 응급실을 갔는데, 돈이 없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것의 정확한 명칭은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돈이 없어서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복지정책입니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쭉 시행되어왔지만,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가 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응급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만 적용된다고 하니, 꼭 숙지하셔서 알맞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신청방법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에 대해 알리고,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통한 미납확인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류를 지급합니다.

서류에 간단한 사항을 기입하고, 사인을 하면 응급의료비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응급의료비를 신청했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02-705-6119

간혹가다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처리가 됩니다.

모든 서류가 통과되어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수 주 이내로 병원비 납부서가 집으로 도착하는데요.

최장 12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고 하니, 비싼 병원비로 고민하고 계셨다면,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납부하여도 이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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