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창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폰 할 때 이 버튼 누르면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냐면, 통화녹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통화녹음 버튼을 자주사용하는데요!
남의 통화를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녹취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이런 법안이 통과되었고, 또 어떤 행동들이 처벌대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중 음성녹음!
통화중 상대방의 동이없이 음성을 녹음할 경우, 최소 1년부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가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는 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했다고 처벌받는 법안은 없습니다.
상대방 몰래 녹음을 했다고 해도 절대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타인에게 그 녹취를 제공하면 불법으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에서 보는 내용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이유가 되었든 동의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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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서 처벌대상이라는거죠!
이 법안이 왜 발의 되었을까요?
바로 사생활과 인격권, 음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면 참여자 모두의 동의를 구해야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생활 침해의 이유로 법안이 발의 된 것이죠!
또한!
억울하게 사고가 나거나 시비가 발생하여 그 증거영상으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데, 이 또한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다행히도, 비토(VIT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비토는 음성녹음을 대화 텍스트로 변환시킬수 있는데요!
위 그림과 같이 변환된다고 합니다. 만약 위 법안이 통과되면 이렇게라도 증거를 남기세요!
비토는 아래 사이트 남겨드리니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