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있는 분들은 꼭 보셔야 합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꿀팁! 꼭 이렇게 납부하세요!

오늘 정보는 자동차가 있다면, 꼭 보셔야 하는 정보입니다.

자동차가 있지만, 이런 정보 몰라서 적게는 몇 만원부터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손해본다고 해요.

오늘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데 있어 조금 할인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세금 할인 받는 법

먼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가격과 상관없습니다. 자동차의 배기량과 관련이 있는데요

운행 연수와 배기량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가격 차이는 2배지만, 고급 외제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한데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2000cc 중형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서 약 52만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이 되어서,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되는데요!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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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크기, 연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서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돼서 자동차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가하지만, 운행연수에 따른 할인은 미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고정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게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받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에 연납하면 6.4%만 공제되고, 2024년에는 4.57%, 2025년부터는 2.74%만 공제됩니다.

그런데, 3월, 6월, 9월에는 당연히 공제액이 줄어들겠죠?

올해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1.7%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러니, 1월에 납부하는게 가장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위택스(WETAX)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지방세 미리계산>자동차세 메뉴에서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자동차세 할인율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1월에 연납하는것이 매우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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