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때 해야하는 이것!
사회생활을 하면 한번쯤 경험하는 게 있죠!
“OOO씨.. 돈좀 빌려줄수 있어요?”
“OO아 내가 정말 급해서 그런데..”
오래된 인연으로 둘 사이가 두터워졌다면, 거절하기도 힘든 이 질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절이 가장 좋죠!
그런데, 어떻게 100%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하기 힘들어서 빌려준 경우, 이걸 꼭 쓰라고 하네요. 이것만 쓰면 돈 못 받을 걱정이 없다고 말이죠!
차용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 아래설명드릴게 최고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혹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라고 들어보신적이 있나요? 아마 거의 모든분들이 못 들어보셨을거예요.
일반적으로 돈 거래할 때에는 차용증을 쓰니 말이죠. 그런데 그거 알고 계셨나요? 차용증의 경우 별도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하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고 해요.
돈 갚지 않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본인이 직접 소송까지 진행해야하니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 이자, 지연손해금, 분할납부조항, 기한이익상실 조항의 기재가 가능하여 채권자가 이자만 수취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판결문없이(소송없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놓치면 손해보는 정보
차용증과는 뭐가 다른데?
차용증만 썼을 경우에는 채무의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채무자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피말리는 싸움에 돌입해야 합니다.
흔히 차용증만 쓰면 다 된다고 잘못알고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피곤한일 겪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꼭 쓰기 바랍니다.
비용은?
공증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금액의 0.3%를 약간 넘는 금액이고 차용증은 금액의 0.15%를 약간 넘는 금액입니다.
최대한도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300만원, 차용증은 50만원이 한도입니다.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가 약간 수수료가 높지만, 안전하게 돈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유리합니다.
공증준비물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는 개인의 신분증, 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돈 빌려줄 때에는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사용하세요!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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