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전세사기 또 당하시려고요? 이제 그만좀 당합시다!

전세사기 빌라왕 사건 아시죠?

1,000여명의 넘는 피해자가 나오고 있으며, 피해금액은 1,000억원을 훌쩍넘어가고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더 나오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정문. 연합뉴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도 빌라왕 뺨치는 2700채 건축왕 266억 전세사기가 덜미를 잡혔어요.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이를 방지하는 법안처리를 통과시키고 있는 실정인데요.

확실한 방법이 소개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내용은 필히 숙지하셔서, 절대 사기 당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전세 사기 안당하는 법

원래 현행법상 집주인의 체납세금을 볼 수 없었습니다.

출처 : mbc

하지만, 집주인 이외에도 집을 계약하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체납사실을 모두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출처 : mbc

2023년부터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은 또 당하겠죠?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2023년부터는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의 체납사실부터 확인하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체납사실을 확인하고 계약이 꺼려진다면, 언제나 계약을 중지 및 파기할 수 있도록 2023년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출처 : mbc

집주인의 체납사실일은 전국 세무서에서 체납 내역이 확인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체납사실을 알려주는 세무서 위치는 아래 페이지에서 안내해 드리니, 거주하고 계신 지역에서 집주소를 설정한 이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또 하나의 전세관련 법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알면 💰️돈버는 정보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금을 가장 먼저 빼가도록 했던 조항도 바뀐다고 해요.

전세확정일자보다 늦게 발생한 세금은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고, 남은 돈으로 징수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인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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