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이것’ 섞어서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입니다!

일반쓰레기 버릴 때 조심하세요!

특히나 여름에 이것 잘못 버리면, 과태료 10만원 납부한다고 합니다. 

실제 2022년 8월 28일 커뮤니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수박 먹고 과태료 냈네요!

수박을 먹고 딱딱한 껍질이라서 일반쓰레기로 버렸어요!

다들 일반쓰레기로 그런거들 버리는데요!

오늘 이렇게 과태료 고지서가 왔네요. 다들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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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세요!

최근에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적발되는 이유는 바로 일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면 안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섞여있기 때문이라고해요. 추가적으로 재활용품도 넣어 버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또한 과태료 10만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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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배출시간과 장소,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유해 주세요!

정말 헷갈리는 혼합배출 규정! 어떻게?

가장 많이 버리고, 헷갈리는 것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춧가루와 양파, 마늘, 껍질, 김치, 생선 뼈, 치킨, 복숭아 씨앗등은 동물사료로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고룻가루와 고추장 등 매운 맛이 강하거나, 염도가 높은 음식들은 동물사료로 쓰기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양파나 마늘껍질도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사료로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들이 의아해 하는 김치! 이 김치도 물에 헹궈야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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