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많이 하시죠?
지인간에도 급하면 서로 몇 백만원씩 빌리고 또 갚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해요.
과연 무엇을 잘못했길래 국세청에서 개인에게 조사를 하는 걸까요?
만약 조사를 통해 OO한 점이 밝혀지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은 현금거래 및 계좌이체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필수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증여세란 뭘까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공짜로 재산을 준 것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 현금을 함부로 주면?
현금을 함부로 주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현금을 남이나 가족에게 주면 증여입니다. 그런데? 그 현금을 다시 돌려받아도 증여가 된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지인 A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증여가 적용되고, 지인 A가 본인에게 100만원을 갚아도 증여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해요. 아무런 이유없는 현금 계좌이체는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2. 부모간의 현금거래는?
친족을 포함해 부모간에 현금 증여를 하면 어느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고 형제끼리는 1,000만원 부부사이에는 6억원까지 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세 비과세가 있다고 해요.
바로 가족간의 생활비 명목인데요. 가족끼리 생활비를 이유로 돈을 주고 받는 것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생활비의 범위는 사회 통념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0만원이 아닌 10~100만원 내외 되는 급액은 생활비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받았는데 이를 적금에 넣거나 그 돈을 모아서 주택 또는 토지를 사는 경우에는 생활비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제3자가 봐도 이건 생활비다‘라는 느낌을 줘야 한다고 해요.
3. 친구간 돈 거래는?
친구간에 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친구를 포함한 지인, 쉽게 말해서 나와 피가 한방울도 섞이지 않는 사이라면 증여세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100% 증여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실제 판례에도 있는데요. 차용증을 꼭 써야 인정된다고 합니다. 빌린 본인이 차용증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고 직접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본인이 이러한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2,000만원을 빌렸다면 2,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고스란히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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