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확인 없이 즉시 입금됩니다! 신고 포장금제도 이렇게 활용하세요.

오늘은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안전도 지키고, 용돈도 벌어갈 수 있으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정부에서 포상금이나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주차나 자연훼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등을 신고하면 포상금이나 마일리지 형태로 지급됩니다.

신고 포상금 마일리지 제도란

스마트폰으로 직접신고를 하게 되면, 공무원의 확인 없이 바로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신고자(본인)는 현금 포상금이나 마일리지를 받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다음은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입니다.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어요.

요즘 불법주정차 때문에 골치아픈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라고 해요.

5대 불법 주정차 지역

  • 교차로
  • 횡단보도
  • 버스 정류장(10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 소방시설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이 곳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료가 8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아래 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 사용하기

위에서 설명드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는 불법주정차에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에요.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나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민원 형태로 제보할 수 있다고 해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이 부분은 정말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현금으로 계산하였다면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0개 업종 :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유무를 묻지 않고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1만원부터 5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법규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는 거래 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신고방법

홈택스에 방문하셔서 상단 목록의 상담,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발급거부 신고 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요즘 취업난으로 인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와 개인이 암묵적으로 합의를 해서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받아가는 일이 많다고 해요. 만약 주변에서 부정수급하는 현장을 목격하면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신고한 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부정적으로 수급한 경우가 있다면 신고해서 포상금 받아가세요!

만약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에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는 아래 페이지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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