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있다면, 돈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동차를 구입한 분들에게 해당하는 자동차 환급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올해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42만대이고 규모액은 총 650억원이라고 합니다.
알면 💰️돈버는 정보
할인 금액이 엄청나니 꼭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환급제도는 총 2가지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시고, 신청하셔서 용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동차로 받을 수 있는 환급제도
📌자동차 연납제도가 뭔데?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납 신청시 최대 10% 가량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신청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신청과 인터넷신청인데요
직접 전화를 통해 신청하시거나 인터넷 위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위텍스에서 신청할 경우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1월 연납신청 : 1월 16일 ~ 1월 31일(연세액의 약 9.15% 세액공제)
3월 연납신청 : 3월 16일 ~ 3월 31일(연세액의 약 7.5% 세액공제)
6월 연납신청 : 6월 16일 ~ 6월 30일(연세액의 약 5% 세액공제)
9월 연납신청 : 9월 16일 ~ 9월 30일(제 2기준 세액의 약 5% 세액공제)
📌자동차 환급금 제도가 뭔데?
국민의 70%가 몰라서 못받고 있는 자동차 환급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분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구입해야 합니다! 이건 차를 구입하는 누구에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이 5년~7년이 지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모르셨죠?
환급방법은 차를 구입한 차주 본인이 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2022년부터는 우리가 환급받지 않은 미환급 채권의 유무를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은행계좌로 입금신청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조회와 신청방법을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