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취업 또는 취업 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1인당 300만원 취업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취업이나 재취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신가요?

그렇다면 정말로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에 확대된 취업촉진수당인데요.

2022년도 취업촉진수당은 2021년도에 비해 수급자격과 조건 등이 크게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신청해 보세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과 재취업을 생각하고 계신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꼭 한번 이용하세요.

국민 취업촉진수당 신청방법과 지급방법은 제도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드린 후에 신청사이트를 안내해 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돈되는 정보부터 알려드리니, 꼭 한번 조회해 보신 후에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금액을 한번 받아보세요

알면 💰️돈버는 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게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이번 취업지원복지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지원한다고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 있습니다. 1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중위소득에 대해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 페이지에서 계산해 보세요.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과 무관한 사람)

1유형에 선발되면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 300만원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2번째로 2유형이 있습니다. 2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 : 18~34세 구직자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2유형에 선발되면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2유형 참여자는 한달 284,000원을 지급하며 총 6개월동안 지급되어 1,70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격 알림 및 이의 제기

심사 및 재심사 청구

  1.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 및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거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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