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옷이나 신발 기타 다양한 물건을 구매한 후에 변심이 생겨서 환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환불이 안되고 또 어떤곳은 환불이 잘 되죠?
업체측에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말한곳은 정말 환불이 안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대한민국 관련법규에 의거해서 환불정책이 어떻게 되냐고 말이죠.
오늘은 대한민국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불, 교환 정책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환, 환불 정책이란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
먼저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하고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요청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내 교환 또는 환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을 위한 ‘맞춤 옷’이나 ‘맞춤 신발’을 제작하였을 경우에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단숨변심에 의한 경우 단순변심자가 왕복 택비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법조항을 알려드리니, 꼭 알고 계세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의한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 17조(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제 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35도(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소비자가 옷의 택을 제거했을 경우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옷 또는 신발의 택을 제거했을 경우에 환불요청이 힘들다고 하는데요. 과연 맞는 말일까요?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옷의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옷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효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쇼핑몰 측에서 내부환불 규정에 의거해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소송까지 이어가야 하는데요. 옷 하나 환불하고자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얼마나 귀찮을까요?
그래서 전문 변호사들은 옷의 택이나 신발 택 같은 경우는 먼저 입거나 신어보고 교환 및 환불 요청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곳은 택을 제거했다고 해서 환불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곳은 회사 내부규정에 근거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곳도 있으니, 옷을 구매하고 구입처의 환불규정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판매자의 실수로 인해 제품의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는 왕복 택비비를 판매자가 지불해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구매자가 절반은 지불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혀 잘못된 정보입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구매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이나 훼손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간혹가다가 포장 봉투를 뜯었는데, 이로인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매자가 옷을 입고 외출을 했다거나 세탁을 했을 경우에는 100%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옷의 사이즈를 위한 피팅은 재화훼손이 아닙니다. 한번정도 집에서 입어보는것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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