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는 연말정산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아직도 연말정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오늘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절대 그러한 일은 없으셨으면 합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공부하셔서 돈 싹 돌려받으세요.
연말정산 더 돌려받는 꿀팁
기존 2019년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끝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3년이 연장되어서 2022년 12월까지 마지막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점은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다보니 이러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바뀐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이번이 마지막까지로만 알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년이 더 연장되어서 2025년 12월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그리고 2021년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세법개정안 내용중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 부분이 있다고 해요!
일반적으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는 30%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고 해요.
바뀐 소득공제 구간
기존과 다르게 7,000만원 이하와 7,000만원 초과의 두 구간으로 구분해서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받을 수 있는 추가공제 항목도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나 공연 등 100만원으로 각 항목별로 1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구분없이 300만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300만원까지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 공유하실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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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세액공제가 된다고?
맞습니다. 월세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 소득 5,500만원 이하는 최대 12%에서 최대15%로 변경되었고, 연 소득 5,500만원 초과이신 분들은 최대10%에서 최대 12%까지 확대되었다고 해요.
이걸 다 어떻게 계산해?
지금 바뀐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마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실거예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을 최대한 돌려주자는 취지로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해당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중앙에 자주찾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자주찾는 메뉴를 1/2에서 2/2로 옮기시면 다음과 같이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있습니다. 아래 캡쳐한 부분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