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꼭 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인데요. 정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해서 전세보증금을 떼어먹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100% 받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오늘은 현직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보증금 100%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전세로 집을 구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즐겨찾기 해 놓으시거나, 주변 지인분들에게 공유하셔서 피해보는 일 없으셨으면 합니다.
1.계약 종료 의사를 확실히 말한다.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면 계약을 확실하게 종료시켜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답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셔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라는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갭투자꾼이나 채무자는 아닌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시에는 내용증명으로 반드시 통지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 알려드립니다.
부주의한 이사는 금물!
전입신고한 가족 한명이라도 남겨서 대항력을 유지하는것이 중요합니다. 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보증금을 받기전에 이사를 가면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서 보증금을 100%받기 힘들어집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도 나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방법은 바로 전입신고한 가족 한명이라도 남겨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2.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하라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법에 관련된 것이기 떄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신 다음에, 임차권 등기 변경을 신청하러 왔다고 하면 서식을 제공해 줍니다.
간단한 서식을 작성하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서류를 돌려줍니다.
이 서류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사를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3제1항 및 제 5항)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세요!
여기까지 가면 골치가 아프지만, 그래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3. 지급명령과 소송
소송이라는 말이 나와서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법원 민원과에 제출하시면 여러분들은 변호사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비용도 일반적인 비용보다 훨씬 저렴할 뿐만 아니라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4. 경매신청과 배당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매라고 해서 일반인들이 신청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 법원에 경매신청서를 접수하세요. 2일 이내에 경매개시가 결정됩니다. 3일 이내에 경매개시의 송달과 임차인의 현황조사명령이 진행됩니다.
- 감정평가등의 절차 후 최초 경매일은 신청서 접수 후 통상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이상없이 낙찰이 되면 1주일간의 낙찰허가 결정기간이 있습니다.
- 세입자가 배당을 받을때까지 최소 7~8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