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신청하고 국민연금 27만원 더 받아가세요!

대한민국에서 국민연금은 다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뉴스로 인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나중에 목돈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에 대한 간략한 설명 이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예상수령액

이처럼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만 65로 연기해서 받을수도 있습니다. 단, 빨리 받게되면 그만큼 적게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급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국민연금을 조금 늦춘뒤에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시다면, 깔끔하게 정리된 페이지 공유드리니 확인해 보세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추가로 더 받는 방법

이처럼 우리가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만 60세가 넘으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남들보다 더 받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가족이 있다면 납입금액과 상관없이 추가로 더 많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요. 바로 부양가족 수당으로 말이죠

부양가족 수당 :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로 연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부양가족 수당은 신청하면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받는 제도라고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놓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함께 살고 있다면 부양가족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 기준 알아보기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이상의 자녀. 배우자가 결혼 전 얻은 계자녀도 포함하여 지급한다.

부모 : 만 62세 이상 또는 장애 2급이상으로 배우자의 부모와 계 부모도 모두 포함되어 지급한다.

부양가족수당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인상되는데요. 2021년 대비 2.2%의 물가가 상승하여 만약 2022년도에 신청한다면 배우자가 있으면, 1년간 27만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있다면 1년간 18만원의 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더 많다면 받는 연금액을 더 늘어나니,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을 신청할 때 같이 신청하면 되는데요. 추가로 신청하실 분들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문의하시면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페이지는 아래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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