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못받음)

미리알고 있자! 퇴직연금의 모든 것

경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도, 중소기업을 다니는 분들도 모두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이런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열심히 다니던 회사가 망하게 된다면, 내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나 하고 말이죠!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금융사에 적립한 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노후보장을 위해 이러한 복지제도를 선택하는데요!

만약에 열심히 다니던 회사가 폐업을 하거나 도산했다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융감독원은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와서 금융꿀팁 200선-퇴직연금 가입자가 알아야 할 권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금강원(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업 또는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는 회사가 퇴직금을 적립한 금융사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하면 된다고 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퇴직연금 어떻게 신청하나?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금융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 전 다니던 회사의 퇴직연금의 성격을 잘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있는데요.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DB)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의미의 퇴직금입니다.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외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해당 금융회사에서 퇴직금을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을지 (퇴직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죠.

확정기여형(DC) : 회사에서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면, 근로자가 해당 퇴직연금을 직접 운영합니다. 주식을 사거나 채권, 리츠, 금 등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죠. 확정기여형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잘 운용할 경우 퇴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괄호 안에 (-)를 적어 놓은 것처럼 운용에 실패할 경우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에 오래 재직할 때’ 퇴직금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이직이 잦은 근로자나 단기 근속자의 경우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선택하면 됩니다. 개인형 IRP에는 크게 ‘퇴직’ IRP ‘적립’ IRP가 있는데요. 퇴직 IRP가 일반적인 IRP의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다. 퇴직 IRP는 회사를 옮기거나 퇴사하여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금융회사의 IRP 계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즉, 이 IRP가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가 되는 셈이죠.

확정급여형(DB)나 확정기여형(DC)에 따라 폐업 또는 도산시 지급되는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계셔야 합니다.

퇴직시에 받는 돈이 밀 확정되어 안정적인 대신 수익률이 저조한 DB형은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폐업 또는 도산시에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DB형 계좌의 적립금을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로 나눠 지급합니다.

운용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여서 추가로 돈을 더 낼 수도 있고 수익을 낸 만큼 퇴직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돼 있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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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의 종류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금감원의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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