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거주하면서 관리비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비용이 관리비인데요. 이 관리비를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져 급하게 알려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실제로 2년 동안 총 70만원의 관리비를 환급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관리비를 환급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내 아파트의 관리비는 적절하게 나오나에 대해 먼저 알고 가겠습니다.
관리비는 내라고 하기 때문에, 매번 납부하는데 내가 낸 관리비가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체크하면 돈이 되는 내용부터 확인하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돈을 못받았다고 합니다.
내 아파트의 관리비는 적절한가?
내 아파트의 관리비가 적절하게 나오는 방법은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초록창을 통해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아파트 관리비 조회-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 검색될 거예요. 이 사이트에 접속하세요.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주소를 검색하시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관리비에 대해 상세히 조회가 되며, 좌측 상단에는 다른 단지들과 맞춤형으로 비교할 수 있는 텝과 다양한 항목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돌려받는 방법?
먼저 아파트 관리비를 돌려 받아야 하는 항목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납부하는 관리비를 환급받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번째 항목은 바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관리비 돌려받는 방법 1. 장기수선충당금
생소한 단어이기 때문에, 꽤나 많은 분들이 생소해 하시는데요. 아파트 장기 수선충당금은 어떤 것일까요?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주요 시설의 교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외벽 도색, 승강기 교체 등)을 말한다.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세부항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비용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이 비용(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계셨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100%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해 납부한 경우(전월세 계약자)에는 그 금액을 100% 반환해야 한다.
전월세 계약자가, 계약이 끝나고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에는 이 비용을 모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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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돌려받는 방법 2.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
아파트 관리비 예치금은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를 말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한 첫달에는 활용할 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를 미리 납부합니다. 평균적으로 2~3달 정도의 관리비를 미리 납부하는데요.
아파트마다 다르지만 평균 40~60만원의 비용을 납부한다고 해요.
이 예치금을 이사를 갈 때 집을 사는 사람에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라도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지만, 한 집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는 분들이라면 꼭 받을 수 있는 예치금을 잊어버리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메모하셔서 이사갈 때 전부 반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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