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 치고 싶다면, 당장 때려치우세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때려치고 싶은적이 한두번인가요?

그럴 때마다 발목을 잡는것이 있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셨네요!

자발적 퇴사로도 실업급여를 7개월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단, 악용하지는 마세요!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는법

일을 하다보면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때가 한두번이 아니죠?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사를 앞두고 제 2의 인생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한가지 걸림돌이 되는게 있어요. 바로 퇴사 후 매달 통장에 떨어지는 돈이죠.

매달 일정하게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의 달콤함에 빠져 쉽게 일을 그만두지 못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에 꾸역꾸역 참으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총 13가지이며 세부적으로 나눈것들이 많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해요. 그리고 동료 근로자에게 공유하셔서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가 이 것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면 💰️돈버는 정보

실업급여란

정부, 고용인, 피고용자가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하나입니다.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1996년 7월에 처음 실시되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상병급여, 취업 촉진수당, 연장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 : 구직급여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전체적 의미의 실업급여 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타의적(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후에 퇴직자의 재취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금되는 지원금입니다.

상병급여 :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출산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서 취업이 불가능해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회복이나 치료에 7일 이상 소요되는 이유를 증명서 형식으로 첨부하면 상병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촉진수당 : 취업촉진수당은 실직자가 보다 빠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연장급여 : 위에서 설명한 구직급여 지급이 만료된 이후에도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형태를 연장하는 제도를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연장급여의 종류에는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실업급여를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부정한 행동 등 사회적 통념상), 근로의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3가지 조건이 지켜지면 실어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해고되거나 전직하는 것은 자기 사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 밖에 없을 때 인정되는 예외사항입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A.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B.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C.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D.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E.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이나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해당함.

4.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A.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B.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C.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D.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E.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A. 사업장의 이전

B.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C.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D.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 2조 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이나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청년의 도래나 제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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