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하기가 힘든 요즘입니다.
집값이 아무리 떨어졌다고 해도, 실제로 집을 구하러 다니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데요.
그런데, 가장 심각한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전세사기라는 거에요!
집을 장만할 돈이 없어서 전세로 들어가는데, 그 돈을 싹 날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오늘은 전세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전세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인하면 돈되는💰️ 정보
전세사기 수법
1.이중계약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요즘은 이중계약 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방이나 시골쪽은 이중계약에 대한 이슈가 크게 알려지지 않다보니, 지금까지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이중계약 피하는 방법
가능한 임대인 본인을 만나서 직접 계약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나온다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마세요.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장을 가졌는지, 신분증과 인감도장은 전부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과 위임장 외에도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하는게 정말 좋습니다. (유효기간 6개월)
2.깡통전세
깡통전세 :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 이자를 계속 연체하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아파트 전세로 들어간 사람이 전세보증금을 몽땅 날릴 처지에 놓여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전세가격은 매매가격의 50~70%수준에서 책정됩니다. 하지만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비슷하거나 차이가 없으면, 무조건 깡통전세로 의심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심이 하나 들거예요.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데 왜 계약을 하지?하고 말이죠!
하지만, 깡통전세는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을해도, 빌라의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해요.
이것을 이용해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다고 하네요!
3.합법적인 전세사기
합법적인 전세사기라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주의깊게 읽어주세요.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게됩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을 하고 나서 바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니라 00시 즉 오전 12:00가 지나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요.
원칙대로라면 계약한 당사자가 최우선순위입니다.
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도 우리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돈을 받게 되는 거죠.(돈을 가장 먼저 받게 될 권리 1순위)
하지만!
00시 즉 오전 12:00가 되기 전에, 임대인이 작정을 하고 대출을 받아버리면 은행이 1순위가 되어버린다고 해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합법적인 사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세사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세는 최대한 피하고 월세로 계약하면 됩니다.
- 그래도 전세를 계약해야 한다면, 꼭 보증보험이 있는 곳으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본인이 조금만 발품을 판다면(여러 부동산 방문) 그래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이나 어플을 사용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서 눈으로 직접 보는게 가장 정확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