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인 평균 140만원 환급! 새롭게 신청받네요!!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금 1인 평균 140만원!

2022년 8월 25일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롭게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재정비한다고 합니다. 꼭 신청하셔서 본인이 과다하게 낸 비용을 다시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고,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드릴 예정이니, 잘 읽고 가셨다가 꼭 신청하세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본인이 과다하게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몰라서, 돈을 찾아가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

이번에 건강보험료 의료비 환급정보 읽으신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상한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산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계에 부담이 있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월1일 ~ 12월 31일) 건강보험 본인 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상한액을 초과할 때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환급해 줍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상한제 적용 구분표 부터 보고가겠습니다.

소득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기 때문에, 2022년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하세요.

표를 참고하셨으면, 신청페이지를 안내해 드리니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제 적용 구분표 알아보기

건강보험 환급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표에 기반해서 설명드립니다.

각 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보면 1분위가 83만원, 2~3분위가 103만원, 4~5분위가 155만원, 6~7분위가 289만원, 8분위가 360만원, 9분위가 443만원, 10분위가 598만원입니다.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사람의 본인부담산한액은 1분위 128만원, 2~3분위 160만원, 4~5분위 217만원이며 6~10분위는 동일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중 하나를 선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 신청기간

건강보험료 공제 제도의 신청기간은 2022년 7월부터 9월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을 한 분들은 다음달인 9월부터 건강보험료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9월 1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공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9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하게 되면 10월부터 건강보험료 공제를 받게 되니 9월 1일 이전에 꼭 신청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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