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차를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제는 1인 1자동차 시대입니다.
그만큼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벌어지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몰라서 교통사고 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합의금을 더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수선 수리비를 챙기자
아는 사람은 보험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관련해서 모른다면, 절대로 이들을 이길 수 없는데요.
우리는 미수선 수리비와 같은 보상을 싹다 챙겨 받아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수리를 하면서, 중고차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지 여부에 대해서도 가능한지 알아봐야 합니다.
우선 약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출고한지 5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수리비가 차량 가객의 2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 1년이내 = 수리비의 20%
- 2년이내 = 수리비의 15%
- 3년 이후 = 수리비의 10%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벤츠 E클래스를 출고한지 3년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행중에 상대방이 갑자기 사고를 내어 주요 골격부위인 인사이드 패널, 휠 하우스 등의 수리비가 1500만원이 나왔다고 합시다.
7,000만원의 차량을 3년 정도 탔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3500만원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수리비가 1500만원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공식에 따라서 수리비의 10%를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리비의 10%인 1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돈을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못받는 돈이라고 해요.
만약 예전에 사고난 사람 중에 3년이 안되었다고 하면, 아직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고가 나면 나중에 중고차로 판매하게 될 지라도 ‘중고차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것까지 챙겨야 합니다.
차량의 골격부, 주요 골격부에 파손이 있는 경우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인정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소액소송을 진행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소송이 어렵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 공업사에서 발급하는 차량 세부 수리내역을 가지고, 차량 기술사에게 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를 평가해 달라고 하면 끝입니다.
변호사 선임없이 인터넷 검색으로 혼자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