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지금까지 속아서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다양한 고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oo 고지서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가요?

많은 분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줄줄이 세고 있는 우리의 돈을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 : 버미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 1. 적십자 고지서

먼저 첫번째로 적십자 고지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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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이 되면 어김없이 날아오는 고지서 중 하나입니다. 적십자 지로는 일반 도시가스 고지서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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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적십자 고지서를 1차로 납부하지 않으면 2,3차로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은 이 고지서를 꼭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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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납부기한까지 정확히 쓰여 있으니 혼동될만도 합니다. 사실 적십자 회비는 세금이 아니라, 기부 명목의 성금이기 때문에 개인 선택에 따라 내도 그만이고 안내도 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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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 2. TV수신료

두번째는 TV수신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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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납부서에 기입되어있는 TV수신료 2,500원을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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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TV가 없거나, TV를 볼 일이 없다면 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TV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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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지서에 떡하니 TV수신료라는 명목으로 써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없이 납부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고 해요. 본인이 이용하는 사무실에 TV가 없는데, 이런 세금을 납부하라고 한다면, 무조건 무시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는 OTT 서비스가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에, TV를 직접 시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2023년부터는 TV수신료가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해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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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하는 방법은 123번으로 전화하거나 1588-7501로 연락해서 해지하면 됩니다.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고지서 3. 장기수선충당금

3번째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단어도 생소해서 ‘이게 뭐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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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노후에 대비해서 오래된 외벽 도색이나, 배관수리, 승강비 보수에 쓸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 놓은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집주인)가 부담해야 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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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월세나 전세로 그 집에 단기간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거주하는 동안 이 비용을 본인들이 납부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대신 납부한 이 비용을 집주인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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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금액도 쌓이면 나중에는 몇 십만원의 돈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꼭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신청하는 것을 잊지마세요!

만약 깜빡했다면 못받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주택법에 의거하여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전부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해요. 과거에 전세와 월세로 거주하고 이 비용을 돌려받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체크하셔서 집주인에게 반환 청구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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