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도 문제가 된다는 기사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인데요.
오늘은 국세청이 와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재수없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근차근 싹다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이 될 예정이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국세청이 어떻게 내 계좌를?
먼저 국세청이 내 계좌를 일일이 관찰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국민들의 계좌를 일일이 추적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정기간마다 하는 조사에서 걸리면, 걸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세무조사의 종류
1. 주식 및 부동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3년)
2. 사업장 세무조사(5년)
3. 상속세 세무조사(10년)
세무조사에는 크게 3가지의 조사가 있습니다. 그 중 우리가 지금 눈여겨 봐야할 조사가 바로 3번의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국세청은 배우자를 제외하고 가족간 계좌이체는 증여로 추정할테니 납세자가 먼저 증여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증여서 및 상속세를 과세한다고 직접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증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먼저 증여세가 붙지 않는 공제금액을 살펴볼까요?
배우자 간에는 증여공제금액(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구간)이 6억원입니다.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5,000만원이며, 기타 친족은 1,0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세금이 붙는닫고 해요. 그리고 기간은 10년이니 참고하세요. 10년마다 새롭게 0원부터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붙을까요?
아닙니다. 예외사항은 존재한다고 해요.
비과세 되는 현금 증여재산
1. 축의금, 부의금
2. 생활비(용돈 또는 교육비, 가전제품 구입 등)
축의금과 부의금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비의 경우 조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소비를 이유로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활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저축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큰 금액을 생활비로 주거나 증여를 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용증 작성하기
바로 차용증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고 최소한의 이자를 지급하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 내용증명을 보내라
2. 차용금액은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가 안전하다.
3. 차용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설정.
4. 이자지급 대신 매년 원금의 3~5%를 분할 상환
이렇게 해서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를 최대한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억 1700만원 이하의 경우 무이자 원금분할상환도 된다고 하니, 돈을 줄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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