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신고라고 하면, 듣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엄연하게 불법적인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고 사회질서를 올바르게 만드는 방향이니, 알려드리는 상황을 보게 된다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불법주차, 자연쉐손,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등 입니다.
신고절차도 1분 이내로 끝나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현금영수증은 귀찮아서 많이 받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현금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를 했다면, 고객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존 77개 업종으로 의무화되어 있던 현금 영수증 발행제도가 2023년부터 87개 업종으로 확대되었는데요.
미용실, 의류판매업, 신발판매업, 이동통신 판매업, 애완동물관련 용품점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하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만원 미만이면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걸까요? 아닙니다.
결제금액이 10ㅁ나원 미만이더라도 아래와 같은 경우를 겪으셨다면 100% 위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을 묻지 않고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
- 📌가맹점이 아니라, 발급을 못 받는 경우
-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한 경우
- 📌현금 영수증 발급하면 10%를 더 내야한다고 요구하는 경우
위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에서 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미발급,발급거부 신고로 1분안에 할 수 있습니다.
2. 불법주정차 신고포상금
교차로, 소방시설,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은 5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이곳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서 신고하면, 운전자에게 즉시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마일리지가 부여됩니다.
담당자의 확인 없이 현장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서 앱으로 올리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실업급여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수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당분간 일을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노린 사람들이 많은데요!
만약 수급자와 사업주가 공모해서 부정으로 받은 경우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거 알아두세요!
신고방법은 국민국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 포털부패 공익신고 홈페이지에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행위,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다양한 부폐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4.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마지막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요.
각 지자체별로 신고포상금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지자체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립공원 내 자연훼손,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오폐수 무단 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서 신고하면 300만원 내외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