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현재 적재불량 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한데요.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단속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일반 시민이 이런 차량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바로 5만원이 지급됩니다.
먼저 도로낙하물에 대한 처벌규정을 알아보고, 낙하물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낙하물 처벌법?

도로교통법 제 39조에도 적재물에 대한 제한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100% 처벌받는다고 쓰여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적재물의 안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차주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면허취소,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낙하물 사고로 인해 처벌받게 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해당되어, 피해자와 합의가 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낙하물로 피해를 당하면?
만약 당신이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현행법상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블랙박스나 사진을 통해 증거가 확보되면 관할 경찰서를 통해 민원접수를 넣으면 전액 보상받습니다.
요즘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거의 없다보니,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근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피해사실만 신고하면 됩니다.
낙하물 차량 신고방법
먼저 1588-2504로 신고하면 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하면 되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낙하차량을 고발함과 동시에 신고자에게 5만원의 포상금을 바로 지급합니다.
단 차량의 번호가 블랙박스안에 확실하게 식별되어야 합니다.
만약 핸드폰 어플로 신고하고 싶다면, 아래 안내해 드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접수하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좌측상단에 위치한 콜센터 제보를 통해 제보하면 됩니다.
도로 안전도 지키고, 용돈도 벌고 신고하시는 분들은 2마리의 토끼를 잡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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