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대해 알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내용이니, 평소에 국민연금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이 글을 읽은 후에 최소한 피해는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4가지 사실을 꼭 숙지하여 국민연금을 도둑맞지 마세요!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국민연금의 함정들
1. 중복수급 제한
중복수급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에는 유족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실하게 납부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면 그 동안 납부했던 돈을 부인이나 남편이 대신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중복수급의 제한이 있는데요. 남편이 사망으로 인해 발생한 유족연금을 받게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같은양을 납부하는 것보다는, 한쪽에게 몰아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도록 하는게 훨씬 현명한 판단입니다.
한쪽으로 국민연금을 몰아주게 되면, 돌려받을 때 온전히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 둘다 많은 양의 연금을 납부하고, 사고로 인해 둘 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훨씬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2. 한정된 유족 연금 지급자
개인연금의 경우 본인이 납부하다가 사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족연금의 경우 상속 가능자가 4부류로 나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 손주나 조부모로 말이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있다면 1순위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는 25세 미만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 순위는 60세 이상의 부모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위가 손주나 조부모가 되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도 없고, 25세 미만의 자녀도 없고, 60세 이상의 부모, 손주나 조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금액이 많든 적든 그 유족연금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3. 생계유지 여부의 중요성
다음 살펴봐야 할 조건은 생계유지 여부입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거나 따로 살고 있다면, 생계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간주하고 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카톡의 메시지를 통해서든 주고받은 통장잔고를 통해서든 말입니다.
이혼을 해도 사실혼 관계로 살고 있고, 생계유지를 한 사실이 증명되면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자로 간주되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적권리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법적권리의 중요성입니다.
본인이 결혼을 하여 30년의 결혼생활을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1년 동안 생활을 하였는데요.
본인이 죽었다면 유족연금은 누구에게 갈까요?
30년을 산 전부인일까요? 1년 동안 같이 거주했던 현재부인일까요?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거주했던 현재부인이 유족연금을 전부 받는다고 해요.
그렇다면,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전 부인은 유족연금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30년동안 같이 살면서 국민연금을 공동으로 형성한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면 법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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